•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보이스피싱 인출책 택시서 통화하다 덜미

등록 2016.05.31 23:01:51수정 2016.12.28 17:08: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택시 안에서 공범과 통화하다가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모(21)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께 광진구 화양동우체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손모(58)씨의 돈을 인출·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심부름 1건당 4만5000원을 주겠다는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우체국 은행을 향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과 "12만원만 남기고 모두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씨는 택시기사인 김모(64)씨가 자신의 전화통화 내용을 엿듣고는 범행을 의심하는 줄은 알아채지 못했다. 곧바로 우체국 은행으로 가 거액을 인출해갔다.

 그 사이 택시기사 김씨는 차에서 내려 우체국 은행 청원경찰인 임모(44·여)씨에게 수상한 인물임을 신고했다.

 임씨는 창구 직원을 통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며 시간을 끌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알고보니 피해자 손씨는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신용등급 상향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입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는 택시기사 김씨의 기지로 1200만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광고지를 보고 심부름을 했을 뿐 범행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김씨를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택시기사 김씨와 임씨에게 이날 오전 감사장을 수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