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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윤곽'… 사업계획서 접수

등록 2016.06.01 15:47:00수정 2016.12.28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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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이종구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부지 62만㎡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2016.05.12. (사진=양주시 제공)  leejg@newsis.com

【양주=뉴시스】이종구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양주역세권개발의 시행사인 ㈜양주PFV 법인이 지난달 31일 도시개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담은 사업시행승인 계획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양주PFV가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양주역 환승센터와 역사 인근에 공동주택 2000가구, 상업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시청사 맞은편에는 공공행정 및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양주역 주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62만3887㎡를 우선 해제해 사업비 2851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명품 주거단지와 행정타운, 상업시설, 시민운동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원선 전철1호선 양주역과 국도3호선, 평화로 우회도로와 접해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장이 사업승인권자로 ‘도시개발법’ 등이 정한 인·허가가 의제되면서 소요기간이 단축돼 2016년 말 시행승인과 토지보상을 진행해 201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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