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대학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등록금 납부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340개교 중 136개교인 40%가, 2014년에는 전체 334개교 중 125개교인 37.4%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았다.
'등록금 카드납부제'가 이미 4년 전 도입됐음에도 각 대학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들며 등록금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각 대학은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 등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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