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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호家 형제 잇단 소송전 향배 내달 윤곽… '잔혹한 7월' 될 듯

등록 2016.06.26 06:00:00수정 2016.12.28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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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오른쪽)

【서울=뉴시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오른쪽)

【서울=뉴시스】한상연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벌이고 있는 형제 간 소송전 싸움의 향배가 다음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6일 재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은 현재 ▲금호터미널 매각 가처분 ▲금호 상표권소송 2심 ▲금호산업 기업어음(CP)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총 3건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우선 금호터미널 매각 관련 금호석화 측이 아시아나항공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판결은 다음달 초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이 앞서 지난달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설립했던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한 것을 헐값 매각으로 보고 같은 달 19일 법원에 '아시아나항공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신청을 한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12.1% 보유)인 금호석화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기업에 매각할 당시 주식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자료 등 기초자료 열람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2일 양측은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대개 준비서면 제출 후 1~2주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금호라는 상표권을 두고 두 그룹 간 벌여온 상표권 소송에 대한 향후 방향성이 다음달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6일 상표권 관련 2심 판결을 하기로 했으나 이를 보류하고 선고 기일 전날인 15일 오후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절차 전환을 결정했다.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는 내달 18일까지 합의를 할 수 있는 조정 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현재 금호석화 측은 조정절차에 돌입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만약 금호석화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2심 판결로 이어지게 된다.

 상표권 분쟁은 2009년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경영권 분쟁으로부터 시작됐다.

 금호석화 및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는 금호그룹의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지만, 두 회장 간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2010년부터 브랜드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표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 중에 금호산업은 금호석화 측이 가지고 있던 100억원 상당의 금호산업 CP 중 85억원을 상표권료 명목으로 상계 처리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제기한 상표권료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금호석화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마지막으로 금호석화가 2009년 금호산업 CP 매입과 관련해 제기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지속 여부가 늦어도 다음달 중으로는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금호석화는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당시 금호산업 CP 매입액 중 16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103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박삼구 회장과 기 전 대표가 금호산업이 CP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매입을 통해 금호석화 측에 피해를 줬다는 게 쟁점 사안이다. 그러나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인 측인 금호석화는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벌이고 있는 각종 소송의 향배가 다음달에는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며 "7월이 이들 형제에게는 잔혹한 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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