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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복주택 건립놓고 서울시-강남구 또 '으르렁'

등록 2016.06.27 11:35:45수정 2016.12.28 1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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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부지에 대해 강남구가 서울시청 출입기자 대상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강남구가 답사한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부지 모습. 2015.12.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짓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아파트다.

 서울시는 일찍이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를 행복주택이 들어설 자리로 점찍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반해 강남구는 소음, 분진, 교통난 등을 이유로 광장 등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며 반대해 왔다.

 서울시가 건립을 강행하려 하자 강남구는 지난 2일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해 행복주택 건립무산을 위한 첫번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이에 시는 7일 주차공간 확보 등 구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유화책을 내놨다. 또한 24일 시정명령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취소하면서 화전양면(和戰兩面) 전략을 구사했다.

 강남구는 이같은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27일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한 서울시 갑질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대법원에 제소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판단이 결정되기도 전에 직권취소를 진행했다"며 비판했다.

 강남구는 기본적으로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불거질 각종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차선으로 역삼동 765-22번지(지하철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앞) 구유지를 대체부지로 내놓으면서 법적인 다툼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서울시가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취소소송 등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갑질행정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9월 중에는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듈형 주택인 만큼 공사기간은 6~9개월 정도로 소요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소가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강남구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직권취소) 문제될 것으로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재로서는 9월 정도에는 행복주택 건립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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