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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임 폭행한 20대男 '집유'…감청기기 설치해 전화 엿듣기도

등록 2016.06.28 05:38:51수정 2016.12.28 1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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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후임병에 가혹행위…감청기기 설치해 사생활 침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군 복무 당시 후임들을 폭행하고, 부대 공중전화에 감청기기를 설치해 통화를 엿듣기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전방에서 군 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은 육체적 고통에 못잖게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의 범행은 단순히 후임병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힌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친 것"이라며 "감청으로 후임병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등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 역시 신병 시절 가혹 행위를 당해 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강원도 내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같은 소대 후임병 2명의 뺨과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적전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설 때 후임병을 폭행하고, 관등성명 뒤에 "사랑합니다"를 붙이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고 있는 후임병을 깨워 음담패설을 하는 등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대 내 공중전화에 전술 전화기 세트인 감청기기를 설치해 후임병이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차례에 걸쳐 도청한 혐의도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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