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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진입로 폐쇄 '장기화'

등록 2016.06.28 10:16:14수정 2016.12.28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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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1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진입로를 인근 사찰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찰은 패러글라이딩 운영 업체에서 사륜 오토바이 등을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매연과 소음 등을 유발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06.01. ksw64@newsis.com

【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양백산·해발 664m) 패러글라이딩 활공장(滑空場·글라이더 활공 훈련장) 진입로 폐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뉴시스 6월 1일 보도>

 28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양방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오르는 농어촌도로인 양방산길을 한 사찰이 사유지란 명분을 내세워 지난 4월 말부터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방산 활공장을 이용하는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들과 운영 업자들은 반대편인 고수동굴 주차장 방면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사찰 측에서는 이따끔 씩 진입로를 개방하기도 하지만 패러글라이딩 이용자들의 불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단양군은 이 사찰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농어촌도로정비법 18조(도로의 점용)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통행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달 10일 해당 사찰에 1차 계고장을 보낸 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3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단양경찰서도 사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조사했다.

 형법 185조는 '육로·수로·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원들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길을 막는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다.

 【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진입로를 인근 사찰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양방산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에서 한 동호회원이 단양읍 시가지를 내려다 보며 활공하고 있다. 2016.06.01. (사진=단양군 제공)  photo@newsis.com

 하지만 사찰 측은 사륜 오토바이 등 많은 차량의 활공장 진입로 통행으로 사고 위험과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사찰 관계자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도록 2002년 아무런 조건 없이 사유지 통행을 승낙했으나 패러글라이딩 운영 업자들이 타고 다니는 사륜 오토바이와 차량의 소음이 심하고 매연을 내뿜어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고 사찰을 찾는 신도들이 과속 운행에 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진입로 인근 산양삼·천년초 재배에도 매연과 분진 피해가 작잖다"고 통행 제한 이유를 밝혔다. 사찰 측은 앞서 군과 군의회, 경찰서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양방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단양읍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동호회원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단양군에는 현재 단양읍 양방산 1곳과 가곡면 두산 3곳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운영되면서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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