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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헌재 "경남교육감 '무상급식 감사' 권한쟁의 청구할 수 없어"

등록 2016.06.30 15:10:56수정 2016.12.28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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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교육감은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어 청구 부적법" 각하 결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무상급식 감사'를 둘러싸고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벌인 권한 다툼에서 헌법재판소가 경남교육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일 뿐 독립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며 "교육감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재가 관장하는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2014년 10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해 관내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실태를 감사하겠다며 경남도교육청에 '학교 무상급식 감사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 감사계획 방침이 교육청의 감사권한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11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관련 사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청 소관 업무"라며 "감사계획 공문을 보낸 것은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 갈등은 교육청이 지난 2월 경남도가 제안한 무상급식비 453억원 지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일단락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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