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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중징계' 수위…'제명' 혹은 '탈당 권고' 유력

등록 2016.06.30 15:27:41수정 2016.12.28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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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소명을 위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6.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소명을 위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6.06.30  [email protected]

윤리심판원 판결 전 지도부 차원에서 '탈당 권고' 저울질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30일 서영교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만장일치로 윤리심판원에 권고하면서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적 비판여론을 산 만큼 '탈당 권고'와 같은 사실상의 '제명'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행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최고 수준인 ▲제명(출당)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단계로 나눠져 있다.

 이중 당원자격정지와 제명 등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당원자격정지와 제명은 차기 공천에서의 배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당규 제13호의 12조는 제명 및 당원자격 정지 등 징계 경력 보유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당원자격정지나 당직자격정지의 경우에는 기간에 대한 범주가 나눠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중징계로 분류한다.

 당헌 당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탈당 권고'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 의원에게 자진 탈당의 길을 열어주면서 사실상 출당 시키는 '정치적 해법'이다.

 당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의 징계는 확정적인데, 이같은 조치로 해소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 된다면 탈당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해법"이라며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권고 받는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리심판원의 제명 판결은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라며 "반대로 제명 조치가 과잉징계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심판원 판결 전에 지도부 차원의 탈당 권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헌 당규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이 이같은 시효를 고려해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할 때, 시효에 상관없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자진탈당을 권고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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