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11살 딸 상습 학대한 아버지·동거녀에 항소심도 중형 선고

등록 2016.07.01 11:12:27수정 2016.12.28 17:18: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1심과 같이 징역 10년…"잔인한 학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11살 난 딸을 3년여간 감금한 채 굶기고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살면서 딸을 감금하고 학대하는데 가담한 B씨의 친구 C(36·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3명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쳐 그 피해가 매우 크다"며 "훈육을 넘어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 폭행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손발을 묶은 채 세탁실에 가두는 등 도저히 어린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학대를 했다"며 "장기간 여러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균 신장 및 체중보다 미달된 피해아동의 참담한 발육상태는 보호기관의 보살핌으로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정신적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며 "학습과 또래관계가 장기간 중단돼 발생한 문제는 심각해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채무에 쫓겨 장기간 도피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계모인 B씨는 피해아동을 교육해보겠다는 욕심으로 기대에 차지 않자 폭행했고, 생계유지 등의 중압감에 점점 학대 강도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 자택 등에서 A씨의 딸 D(12)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한 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당시 D양에 대한 교육을 빌미로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 풀지 못할 경우 손과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틀린 문제 개수대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구두주걱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양에게 밥 등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싱크대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와 폭행을 견디다 못한 D양은 지난해 12월 세탁실에 갇혀 있던 중 손을 묶고 있던 노끈을 풀고 맨발에 반바지 차림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슈퍼마켓에서 경찰에 신고돼 발견됐다.

 앞서 1심은 "피해 아동을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에게 훈육 등을 빌미로 음식물조차 주지 않고 반복·무차별 폭력을 가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이들의 행위에 엄한 형을 선고해 추후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