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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신입생 '인권특강' 의무화 추진…이수 못하면 유급

등록 2016.07.14 11:24:56수정 2016.12.28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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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서울대 정문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서울대가 내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권특강 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대는 2017년부터 신입생이 인권특강을 이수하지 못하면 사실상 유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학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대는 온라인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제까지는 강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11일 서울대 인문대 소속 남학생 8명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기 여성 등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러한 강제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인권특강을 개설한 이후 교수나 교직원들의 수강률은 높았지만 학생들의 수강능력이 현저히 낮았다"며 "최근 여러 사태를 고려해 인권특강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세부적인 교육내용이나 개설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서울대 인권센터와 협력해 매달 학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 특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강은 신입생 눈높이에 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성교육, 혐오범죄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학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서울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도록 졸업요건 변경을 추진했지만, 학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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