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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목사 칼부림' 황규철 전 목사 징역 7년

등록 2016.07.22 18:59:48수정 2016.12.28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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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동료 목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규철(69) 전 예인교회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동료 목사인 박석구(48) 목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전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칼로 박 목사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그 수법이 상당히 나쁘고, 자칫하면 박 목사가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박 목사는 2차례에 걸쳐 결장 봉합술을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 전 목사는 타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목사의 신분임에도 박 목사와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은 채 살해하려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황 전 목사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향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7시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교회를 찾아가 박 목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황 전 목사는 박 목사가 자신의 공금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그의 관련된 자료를 다른 목사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목사는 팔과 다리, 옆구리 등을 다쳐 10시간가량 수술을 받는 등 중상을 입었다.

 황 목사는 이 사건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로부터 지난해 11월 면직, 출교 조치를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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