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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軍 복무 중 휘발유 빼돌린 군인…法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정당"

등록 2016.07.25 06:00:00수정 2016.12.28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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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한 경우…거부 정당"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군 복무 중 군용 휘발유를 빼돌린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불명예 제대한 군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 유족이 "국립묘지안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지난 1977년 4월부터 12월까지 군용 휘발유 16드럼을 횡령했다"며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선고유예 판결로 인해 군에서 제적, 불명예 제대했으므로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된다"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라고 심의·의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미한 범죄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규정 및 기준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맥락에서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성을 상실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955년 4월 육군에 입대한 이후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했다.

 그러나 A씨는 군용 휘발유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군에서 제적됐고, 지난 2014년 10월 숨졌다.

 A씨 유족은 국립현충원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냈으나, 국립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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