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김양호 삼척시장 '직권남용' 논란, 법원 판단 촉각

등록 2016.07.25 09:33:47수정 2016.12.28 17:24: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지난 9일 실시된 강원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의 개표결과를 공식 발표한 뒤 정성헌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이 집계결과표를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4.10.10.  casinohong@newsis.com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의 직권남용 논란에 대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1단독(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014년 10월 실시된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와 관련 검찰은 감 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8일 김양호 시장과 4명의 공무원과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인 민간인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법원 판결은 오는 8월25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형이유를 "원전 유치 여부 등은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에도 삼척시장 등은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원전 유치라는 지역의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주민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를 비롯한 삼척지역 사회단체들은 정당한 주민투표에 대해 직원남용으로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투쟁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일을 도왔다고 죄가 된다면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정치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삼척시장에 대한 구형은 삼척시민 전체에 대한 기소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김양호 삼척시장은 검찰과 불편한 인연을 갖고 있다.

 지난 2014년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송치한 삼척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주민투표를 추진한 것에 대한 ‘괘씸죄’ 논란이 시작됐다.

 그렇지만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한 주민투표는 지난 2014년 10월 9일 실시했다.

 삼척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에 참가한 선거인명부 등재자 4만2488명 중 사전투표자 5236명을 포함한 2만8867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67.94% 의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 결과 원전반대가 85.4% 인 2만4531표, 원전찬성은 14.4% 인 4164표, 무효172표로 나타나 삼척시민들은 삼척원전 유치에 압도적으로 반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