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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우병우 처가 소유 인천 상가건물 '복지시설'로 허위신고 의혹

등록 2016.07.26 15:54:22수정 2016.12.28 1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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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공직자 재산공개 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신고 임대용 상가건물에 PC방 등 약 90%가 신고 명목과 다른 용도 용도 기재 신고자 재량, 법적 구속력 없어 우 수석 가족회사인 부동산 업체 '정강'에서 관리 가능성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소유한 인천의 한 부동산이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했던 명목과 달라 허위 신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 수석은 지난 3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3동에 배우자 지분으로 3억4551만원 가액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26일 뉴시스 취재 결과 이 부동산은 임대용 상가건물이며 대부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는 상관이 없는 업체들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의 부인을 비롯해 처가 측이 공동 보유하고 있는 인천 부동산은 6층짜리 H상가의 4층과 5층 전부다. 우 수석 부인 이모씨 자매 4명이 각 4분의 1씩 지분을 나눠 가진 채 임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래는 H상가 건물 전체가 우 수석 처가 소유 였으나 나머지 층들은 차례로 처분하고 현재는 4층과 5층만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4층에는 태권도·수학·중국어 학원이 입주해 있다. 하지만 이 중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것은 수학·중국어 학원 뿐이고, 태권도 학원은 제2종 근린시설에 속한다.

 5층 전부는 아예 교육연구시설이나 복지시설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PC방으로 쓰이고 있다. 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로 이 역시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결국 공직자 재산공개 때 신고 명목과 달리 우 수석 처가 소유 4층과 5층 1213.62㎡ 가운데 약 90%가 건축법상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 수석 부인이 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했는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연구·복지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용도인 것처럼 내세워 눈속임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 때 보유 부동산 용도 등은 공개 여부가 신고자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보유 부동산 용도에 관한 기재 여부는 신고자 자율에 맡겨 있다"며 "일부 기재하는 분도 있고 전혀 기재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등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근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이 건물은 인천 부평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인 1990년대 세워졌다.

 우 수석의 장인 고(故)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은 지난 1998년 3월16일 매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08년 우 수석의 부인과 처제들이 이를 분할 상속했다.

 우 수석 처가는 당초 건물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4층과 5층을 제외하고는 매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건물 1층에는 식당 등이, 2층 전부와 3층 일부에는 교회가 들어와 있다. 6층은 독서실이 차지하고 있다.

 우 수석 처가 측은 임대 사업을 하면서 직접 나서진 않고 대리인을 통해 거래 및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계약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였다고 밝힌 입주자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현재 우 수석과 처가는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탈세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 매매·임대업체인 정강에서 인천 상가건물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건물 내력을 잘 안다는 A씨는 "예전에 건물주였던 사람의 가족이 현재 4층과 5층 소유자다. 명의는 개인이지만 매매 및 임대 계약을 맺을 땐 회사에서 담당했다고 보면 된다"며 "주인들이 직접 임대료를 받지 않고 회사가 소유한 것처럼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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