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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폭파 하겠다" 민원실서 부탄가스 난동 50대 검거

등록 2016.07.26 07:46:10수정 2016.12.28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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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26일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린 A(56)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부산지방법원 2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부탄가스 3통을 소지한 채 "법원을 폭파해 버리겠다"며 협박하다가 복도에 있던 분말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바닥에 뿌리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감치명령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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