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전남 광양경찰, 직원 음주운전 '쉬쉬' 은폐

등록 2016.07.26 11:43:54수정 2016.12.28 17:25: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양=뉴시스】배동민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가 직원의 음주운전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6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 오후 8시께 광양 시내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A 경위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 감지기에 양성 반응이 나와 정확한 알코올 수치 측정을 해야 했지만 단속 경찰인 B 경위는 A 경위를 그대로 보냈다.

 A 경위는 30분 뒤 같은 장소에서 B 경위에게 또 다시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B 경위는 경찰서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A 경위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같은 날 오후 11시께 청문감사관실에 알렸고, 다음날 청문감사관과 경비교통과 간부 등에게도 보고됐다.

 그러나 경찰서 측은 A 경위를 찾아가 사실 관계를 확인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전남경찰청에도 보고 하지 않았다.

 A 경위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30일 퇴직했다.

 광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A경위가)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1년간 휴직을 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밝혀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뒤늦게 알게된 전남경찰청은 B 경위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또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위반한 광양경찰서 청문감사관과 경비교통과장 등 간부와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