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경찰 "우병우 의경 아들 1년간 외박 50일 많지 않다"

등록 2016.07.26 17:06:23수정 2016.12.28 17:25: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 수석 아들 복무 500여일 간 59일 외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의무경찰(의경)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최근 1년 동안 다녀온 외박일수가 5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의경 대원들과 비교했을 때 우 수석 아들이 많은 외박을 다녀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의경들은 정기외박과 특박, 지휘관 재량 특박 등을 다녀올 수 있다"며 "전체 의경 대원의 1년 평균 외박 일수는 49일로 우 수석 아들이 다른 대원들과 비교해 많은 외박을 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상경은 지난해 2월26일 입대 이후 이날까지 511일 동안 총 59일의 외박을 나갔다.

 입대 후 훈련소와 경찰학교 교육을 거쳐 지난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은 뒤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되기까지 9일의 외박을 다녀왔다. 이후 전출된 같은해 7월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50일의 외박을 다녀온 것이다.

 의경에 제공되는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박, 지휘관 재량 특박 등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정기외박은 2개월마다 1회씩, 1회당 3박4일이 주어진다. 특박은 설과 추석 등 명절 특박과 여름 특박, 노동절(5월1일) 특박 등이 각 2박3일씩 있다.

 중대장 등 지휘관 재량으로 대원에게 주는 특박도 있다. 자대배치 후 19개월 동안 총 2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1년(12개월) 평균 약 13일로 계산한다.

 지휘관 재량 특박은 지휘관 성향이나 개인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의경의 1년간 평균 외박은 정기외박 4일씩 6회(24일), 명절 특박 2회(6일), 여름 특박 1회(3일), 노동절 특박 1회(3일), 재량 특박 13일 등 49일이다.

 하지만 경찰 고위간부 운전병의 경우 간부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다른 보직보다 외박이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점 때문에 1년에 50일 외박은 운전병 치고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 상경은 지난 주말께부터 9박10일 간의 정기 휴가를 나간 상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