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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청,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본격 시행

등록 2016.07.27 12:00:00수정 2016.12.28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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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재창업 자금·재도전 성공 패키지·재도전 연구개발(R&D)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평가를 필수적으로 받게 될 전망된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을 하려는 자 또는 재창업을 한 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28일부터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 지 여부를 평가한 뒤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성실경영 평가는 평가대상은 융자·보증(재창업자금),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도전 R&D) 등 재정지원 사업 등이다. 평가는 평가 대상사업 수행기관이 직접 한다.

 평가지표는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이다.

 중기청 성녹영 재도전성장과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돼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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