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500억 해외 원정도박 중개업자·전 간부공무원 등 적발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27일 해외에서 500억원대 원정 도박을 중개하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장소개설및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도박중개업자 A(33·여)씨와 B(33)씨를 구속기소하고, 도박행위자 C(40)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림은 범행 구조와 수익 구조 표. 2016.07.27. (사진=광주지검 강력부 제공) [email protected]
원정 도박자 중에는 전 간부 공무원, 중견기업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27일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중개하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장소개설및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도박중개업자 A(33·여)씨와 B(33)씨를 구속 기소하고, 도박행위자 C(40)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도박중개업자 1명은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마카오에 있는 모 호텔 등지에서 도박자들에게 500억원 규모의 돈을 환전해주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도박에 나선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른바 블랙잭·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중개업자들은 무료로 호텔 예약을 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자들을 끌어모았으며 이들에게 환전 금액의 2~2.5%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지노와 계약을 맺고 룸 일부를 임대한 일명 정켓업자를 통해 고객들을 알선,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각종 수수료로 챙긴 돈만 15억원에 달했다.
전 간부 공무원·중견기업 대표·은행 직원·지역 언론사 간부 등 8명은 각각 수회에 걸쳐 도박에 참가했으며, 6000만원에서 7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투자회사 간부 D씨는 회사자금으로 52억원 상당의 불법 환전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환치기 송금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했다"며 "앞으로도 원정도박, 인터넷도박 등 각종 사행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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