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대검 "부장검사 비위 17건…읍참마속하겠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관련 부장검사 폭언 등 비위 사건 감찰결과 발표하기 전 마이크를 조절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7일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김 검사의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2016.07.27. [email protected]
지난 1일부터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벌인 대검은 전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해임 청구를 권고했다.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업무 미비를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근무할 당시에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행위는 총 17건이 적발됐다.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김 검사 술시중 의혹 맞나.
"여러 차례 괴로운 술자리에 불려나간 부분이 있다."
- 김 부장검사의 비위 건수는.
"17건이다. 남부지검 근무시절 10건, 법무부 근무시절 7건이다."
- 술 취해서 잘 하라고 때린 건 몇회인가.
"몇 차례 있었다."
- 폭행 수준인가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그런 판단의 기준은 뭔가
"주변 진술도 듣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벌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
- 등을 친 것 이상의 폭행 있었나.
"친 사람과 맞은 사람의 정도가 있겠지만, 주변에서도 폭행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
- 폭언도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
"그렇다."
- 해임되면 형사처벌을 병행해야하지 않나.
"그 부분 논의 있었다. 국민의 눈 높이에서 검사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였다. 저희도 이런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 김 부장검사는 불러 조사했나.
"그렇다."
- 해임 당사자는 어떤 입장인가.
"본인도 마음 아파하고 있다."
- 폭언 등 자신의 행위 인정하나.
"감찰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지금까지 언론에서 많은 취재를 했다. 언론이나 유족들이 말한 언행에 대해 조사해서 징계 청구에 반영했다."
- 폭언 등 동기가 궁금하다.
"관리자의 그릇된 지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상대방에 크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의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김 검사 자살 원인은 폭언·폭행인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상사의 잘못된 지도방법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 폭언·폭행으로 해임한 전례 있나.
"제가 아는 바는 없다. 읍참마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법무부 책임도 있지 않나.
"사건 발생이 남부지검이고 발생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었다. 그 책임을 한 없이 물을 수는 없지 않나"
- 업무 중 벌어진 행위만 비위인가.
"검사 생활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업무 뿐만 아니라 회식 등 장소에서 품위유지 위반한 것도 비위라고 봤다."
- 폭언폭행은 사실상 인정된건가
"구체적인 것까지 세세히 확인해 줄수는 없지만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 다 조사했고 인정된 부분 징계청구 사실에 포함했다."
- 검찰총장이 유족에게 사과했나.
"간부회의 등에서 유감을 여러차례 표했다. 총장 입장은 오늘 발표 내용과 동일하다"
- 김 부장검사 상관도 징계 받나.
"서울남부지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지휘 책임 물어서 지검장에게 서면 경고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까지는 (지휘 책임을) 묻지 않았다
- 감찰 결과 유족에게 알렸나.
"오늘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했다. 전화도 했고 부산에 있는 분들 통해 자료도 줬다."
- 김 부장검사 소명 기회 있나.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되면 소명할 기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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