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직원이 동창과 짜고 허위보상 받아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존재하지 않는 땅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 5곳을 친구 B씨인 것 처럼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위조해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상금 3억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한국전력 인천본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보상금을 받아 챙긴 곳은 인천 서구 검단,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받은 보상금의 60%을 갖고 친구 B씨가 나머지는 챙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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