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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년수당' 내달 중순께 지급…'밀어붙이는 서울시' vs. '어림없다는 복지부'…

등록 2016.07.29 14:16:35수정 2016.12.28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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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11일 오후 서울 한 대학교 취업경력개발 게시판 앞으로 학생이 지나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9%로 지난해 4월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실업자 수도 48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9000명 늘었다. 2016.05.11.  go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문호 기자 = 11일 오후 서울 한 대학교 취업경력개발 게시판 앞으로 학생이 지나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9%로 지난해 4월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실업자 수도 48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9000명 늘었다. 2016.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통해 활동비를 지원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첫째 주 중으로 지원자 6309명 가운데 대상자 3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활동계획서 미비자를 제외하고, 가구소득(50%)과 미취업기간(50%) 등을 정량 평가해 최종 선발된다.

 대상자별 최종 확인 절차 등에 일주일가량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활동비 지급은 다음달 둘째 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 최종 결정 여부를 당사자에게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결정에 따라 대응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겠지만 다음달 중순에는 (청년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활동비 지급 전인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직접 사업 취지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만 19~29세 청년 3000명에게는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활동비가 통장 계좌로 입금된다.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대상자는 활동비를 체크카드 형식으로 사용한 뒤 활동계획서에 맞게 사용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출 내용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서울시 행보에 정부는 '직권취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법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강행한다는 점과 미성립된 안건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 2가지 지점에서 서울시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취소를 명령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장관이 서면으로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어길 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추후 논의 여부에 대해선 "협의는 모두 종료됐으며 미성립된 안건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안건으로 자동 상정될 것"이라며 '협상 불가' 입장을 보였다.

 조정 시점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장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정책 관련 최고 심의기구다. 국무총리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열리지만 다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 진행 상황은 언론 보도로만 알고 있다"며 "사업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직권취소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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