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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거짓말탐지 조사, 이진욱 '판독불가'-고소女 '거짓'

등록 2016.07.29 18:49:08수정 2016.12.28 1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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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이진욱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6.07.1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경찰의 거짓말탐지(polygraph)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고소여성 A씨의 거짓말탐지 조사를 한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날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은 이씨는 '판독불가' 반응이 나왔다.

 거짓말탐지는 일반에 잘 알려진 수사기법의 하나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변화를 측정해 거짓말 여부를 가려낸다.

 하지만 그 결과를 온전히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 입장이어서 법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참고자료로만 쓰이고 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 조사 결과와 함께 앞서 확보한 이씨와 A씨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A씨는 이달 12일 처음 만난 이씨 및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15일과 21일, 22일, 23일, 26일 등 총 5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26일 5차 소환 조사에서 A씨는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

 A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현재'는 A씨의 무고 혐의가 드러날 무렵이자 A씨가 3차 조사를 받은 23일 돌연 법률대리인을 사임했다. 사임 이유로는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들었다.     

 A씨의 자백으로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A씨는 무고 혐의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최대 10년 징역까지 규정돼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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