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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상태서 부하와 실랑이한 경찰…견책 처분 정당

등록 2016.07.31 09:00:00수정 2016.12.28 1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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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윤리성·준법성 요구되는 경찰공무원  모범 보여야 할 상급자임에도 품위 못 지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하와 실랑이를 벌인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A경정이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경정 스스로도 고량주 3잔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당시 A경정이 술기운이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사의 부당한 지적에 항의하는 부하 직원의 대응방식도 적절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부하 직원이기는 하지만 연장자인 부하에게 거친 언사로 질책한 A경정에게는 원인 제공을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경정이 부하 직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밀친 것은 상대방이 모멸적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며 "부하직원을 신애로써 대하는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급자에 대한 예절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A경정은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상급자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적을 하고, 거친 언사와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상급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견책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에 비춰보면 A경정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88년 경위로 임용된 A경정은 이후 서울 지역 경찰서에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행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부하 직원인 경위 B씨에게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수차례 밀쳤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경정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A경정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감봉 2개월 처분에서 견책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경정은 "술에 취하지 않았고, B씨를 밀치거나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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