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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동 불편 아버지 때려죽인 14살 아들, 양극성 정동장애

등록 2016.08.21 02:11:15수정 2016.12.28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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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척추·협착·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용돈 문제로 다투던 중 밥상 다리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14)군에 대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인천 남동구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한 원룸 주택에서 아버지 B(53)씨가 용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아버지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씨를 폭행한 뒤 외출해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구경을 하고 이날 오후 5시께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B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자 폭행했고, B씨는 몸이 불편해 거동할 수 없어 아들의 폭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아버지 B씨와 단 둘이 원룸 주택에서 살고 있고, 지난해 중학교 진학 후 유급돼 올해 학기 초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아 유예처리되었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버지 B씨를 의도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A군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이날 A군은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 B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알고 있던 지역 동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뢰하고, 지난 19일 A군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지난 20일 조사를 마쳤으며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만 14세로 미성년자는 지났지만 아직 어린 나이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보이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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