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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훔친 차로 음주 뺑소니 낸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등록 2016.08.22 15:41:56수정 2016.12.28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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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뺑소니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박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전북 익산시 주현동에서 열쇠가 꽃혀있는 승용차를 훔쳐 7㎞가량 운전하다 인근에 있던 차량 주인의 친구 2명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도주해 피해자들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 급회전 과정에서 건물 에어컨 실외기를 비롯해 고급 승용차 뒷문, 상가 출입구를 잇달아 들이받아 1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범행 당시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루 동안 승용차를 훔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승용차를 되찾으려는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도주 과정에서 승용차, 상가 출입구 등을 부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항소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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