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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로폰 환각 상태 운항·조업 선원 등 무더기 검거

등록 2016.08.23 15:26:23수정 2016.12.28 1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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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거나 조업에 나선 선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23일 연근해어선 선장 이모(51)씨 등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필로폰 상습 판매·투약자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동안 연근해 어선에 승선,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며 선박을 운항하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다른 연근해 어선 선장, 항해사 등 선원과 해상종사자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근해어선 항해사인 김모(67)씨는 어선에 승선해 4일 동안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더불어 어선 경비원과 수산업자 등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일하다가 적발됐다.

 조직폭력배 등 부산지역 마약 판매책들이 육상 단속이 강화되자 새로운 소비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 인근 부둣가의 선원휴게실 등에서 도박장으로 개장하고, 도박장을 찾는 선원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적발된 선원들은 장기간 주·야간 조업으로 인한 수면 부족, 피로 누적을 극복하기 위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원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일당을 쫓다가 부산의 한 여성전용 유흥주점에서 합판으로 된 벽 사이에 구멍을 내 숨겨 놓은 필로폰 13.12g(400여명 동시 투약분)과 일회용 주사기 126개 등도 압수했다.

 부산해경은 해상 마약 사범이 폭 넓게 퍼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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