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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정차 안 해' 운전 중 버스기사 폭행한 70대 집유

등록 2016.08.24 13:38:54수정 2016.12.28 1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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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이 내려야 할 곳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이 내릴 곳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버스가 고가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운전기사는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범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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