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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지검, 청주 '축사노예' 사건 피의자 부부 기소

등록 2016.08.25 19:27:07수정 2016.12.28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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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검찰이 지적장애인을 19년간 노예처럼 부린 충북 청주 '축사 노예' 사건을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지적 장애 2급인 고모(47)씨를 강제노역시키고 학대한 혐의(노동력착취유인 등)로 오모(62)씨를 구속기소 하고, 남편 김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씨 부부에게는 형법상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노동력착취유인과 상습준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은 오씨 부부의 죄질이 그만큼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1997년 7월께부터 지난달까지 19년 동안 고씨에게 분뇨 처리 등 축사일을 시키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들은 고씨에게 축사일 등을 시키고 1억80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오씨 부부는 1997년 축산업에 종사하던 지인(1997년 사망)에게 식사 접대를 하고, 고씨를 오창 성재리의 축사로 데려와 소먹이를 주고 분뇨 치우는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년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고씨의 임금 체납액을 7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 부부에게 포괄일죄인 준사기 혐의를 적용해 19년 동안 임금체납 금액을 1억8000여만원으로 재산정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상처흔적, 의사 소견,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오씨 부부는 피해자가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일을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만큼 범죄 피해자 보호 센터에 치료 지원을 의뢰하는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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