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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보]대법, 권선택 시장 공선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정자법 "유죄 여부 더 심리"

등록 2016.08.26 14:27:41수정 2016.12.28 17: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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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7.21.(사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1) 대전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권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다툴 기회를 얻게 됐다.

 대법원은 권 시장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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