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대법, 권선택 시장 공선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정자법 "유죄 여부 더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권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다툴 기회를 얻게 됐다.
대법원은 권 시장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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