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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든 화장품 3개 판매중단

등록 2016.08.26 17:17:19수정 2016.12.28 1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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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화장품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가습기 설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화장품이 판매중단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와 MIT 사용기준 위반으로 논란이 된 13개 제품을 점검해 사용기준 위반이 확인된 3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CMIT와 MIT 성분은 살균을 위해 사용돼 왔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을 피부에 도포하면 부어오르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 따르면 CMIT와 MIT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제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회수 대상 품목은 에스테틱하우스(서울 강동구)의 'CP-1 단백질실크앰플', 제이엠비(경기 화성시)의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 뉴앤뉴(충남 천안시)의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미스트' 등 3개 제품이다.

 또  CMIT와 MI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오가니아 올리브 먼디셔너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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