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경기도,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록 2016.08.31 11:45:16수정 2016.12.28 17:34: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생활임금 1만원 인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8.31. (사진=경기도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생활임금 1만원 인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8.31. (사진=경기도 제공)  [email protected]

도 및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697명 대상 내년에는 7910원 지원 등 3년간 단계적 인상 2019년에 근로자 평균 209만 임금 지급 가능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019년까지 현재 7030원인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조승현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전 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2017년도 생활임금과 1만 원 목표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도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0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생활임금 1만 원 목표제, 2017년도 생활임금 791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 결과,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7030원보다 12.5%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생활임금 시급 7910원은 최저임금 6470원보다 22.26% 많은 금액이다.

 또 매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2018년 8900원으로, 2019년에는 1만 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자 1인당 월급도 올라 내년의 경우, 근로자 평균 165만3190원(7910원×209시간)으로 올해보다 18만3650원 증가한다.

 2019년에는 현재보다 62만370원 오른 209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2인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 27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생활임금 목표액 1만 원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지급대상은 도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697명이다.

 도는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 적용 시 인건비 99억7600만 원에 생활임금예산 34억1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17~2019년까지는 7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도는 생활임금 수혜자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 한정되지만, 제도의 상징성으로 타 지자체나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지사는 “합리적 임금 인상으로 경제 활성화,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생활임금 1만 원을 결정했다"면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 영역으로의 생활임금 확대를 위해 도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원인 조 위원장은 "법률적 틀 안에서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도-경기도의회 연정합의를 거쳐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5곳의 광역지자체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