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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집트에서도 '부르키니 금지'…검찰 수사 착수

등록 2016.08.31 19:11:36수정 2016.12.28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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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부르키니(brukini)를 입은 여성이 이집트 휴양지의 수영장에서 쫓겨났다며 해당 리조트 직원을 고소했다.

 프랑스에서 촉발된 부르키니 찬반 논쟁이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도 번지는 모양새다.

  3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알아흐람 온라인에 따르면 이집트 검찰은 시나이 반도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의 리조트 직원 라스 세드르가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세드르는 부르키니를 입고 수영하던 여성에게 수영장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했다.

 이 여성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영복이 역겹게 생겼다"는 등 모욕적인 말을 했고, 수영장에 염소(鹽素)를 풀어 소독하는 시늉도 했다.

 세드르는 리조트 남자 직원들에게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부르키니를 입은 여성 옆에서 수영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리조트에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규제 조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르키니는 온몸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 복장 '부르카'(Burka)와 '비키니'(Bikini)를 합친 신조어다.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을 뜻한다.

 호주 디자이너가 개발한 부르키니는 해변가나 수영장을 찾는 무슬림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극단 이슬람 무장세력의 테러 이후 프랑스의 일부 도시가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면서 부르키니 찬반 논쟁이 일었다.

 최근에는 니스 해변에서 무슬림 여성의 부르키니를 경찰이 강제로 벗기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쟁이 격화됐다.

 이집트는 인구의 90%가 무슬림인 국가다. 그러나 수도 카이로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는 히잡을 쓴 여성의 식당과 나이트클럽 출입을 막는 등 복장을 규제하기도 한다고 알아흐람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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