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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 후 상사 집 갔다가 베란다서 추락사…法 "업무상 재해"

등록 2016.09.25 09:00:00수정 2016.12.28 1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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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개최된 회식…업무상 영역에서 비롯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집으로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국철도공사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열린 회식은 A씨가 속한 조의 부역장 등이 새로 전입한 것을 축하하고 조원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개최된 회식으로, A씨 또한 자연스럽게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회식은 사전에 공지됐고, 부역장은 조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회식 일자를 정한 뒤 역장에게도 보고했다"며 "A씨는 해당 조에서 부역장 다음으로 선임자였던 점, 부역장이 회식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적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가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서 과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며 "부역장은 만취한 A씨를 재우기 위해 자신의 집에 데려갔고, 이는 조원인 A씨의 안위를 걱정해 자신의 보호 아래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A씨의 사고를 초래한 일련의 진행 과정은 회식이라는 업무상 영역에서의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3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3년부터 충남 천안 소재 한 역에서 근무했다. 이 역의 근무 인력은 세 개조로 나뉘었고, A씨도 이 중 한 조에 소속돼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7월 A씨가 속한 조의 부역장은 전입 축하 등을 이유로 회식을 열었다. 회식에 참석한 A씨는 1차·2차 이후로 만취한 상태가 됐다.

 부역장은 만취한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으나, A씨는 다음날 오전 0시40분께 베란다에서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8월 "A씨가 참석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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