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롯데홈쇼핑 부실심사 공무원 '솜망방이 처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계 직원 징계결과'를 토대로 25일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5급(사무관) 이상은 중앙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중앙징계위 최종 심사 결과, 해당 공무원 중 사무관만 '공무원징계령'상 가장 낮은 수위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고 당시 팀장과 국장은 이에 해당조차 되지 않은 '불문경고' 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락을 면하고자 고의로 임원 범죄 내역을 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롯데홈쇼핑을 방송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를 알아채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및 직무태반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고 미래부에 요구한 바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이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송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부정이 발생했고 관련 공무원이 검찰 수사선상에까지 오른 사건을 두고도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 대한 직무감찰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롯데홈쇼핑 방지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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