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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홍근 "롯데홈쇼핑 부실심사 공무원 '솜망방이 처벌'"

등록 2016.09.25 16:56:04수정 2016.12.30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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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롯데홈쇼핑이 TV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재승인 심사를 담당한 미래창조과학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계 직원 징계결과'를 토대로 25일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5급(사무관) 이상은 중앙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중앙징계위 최종 심사 결과, 해당 공무원 중 사무관만 '공무원징계령'상 가장 낮은 수위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고 당시 팀장과 국장은 이에 해당조차 되지 않은 '불문경고' 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락을 면하고자 고의로 임원 범죄 내역을 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롯데홈쇼핑을 방송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를 알아채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 및 직무태반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고 미래부에 요구한 바 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이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송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부정이 발생했고 관련 공무원이 검찰 수사선상에까지 오른 사건을 두고도 미래부와 인사혁신처가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 대한 직무감찰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롯데홈쇼핑 방지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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