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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남경찰, '甲질과 전쟁' 선포 후 193명 검거

등록 2016.09.27 08:39:48수정 2016.12.28 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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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명 甲질 횡포) 특별단속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164건의 갑질 범죄를 적발해 19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학원 강사에게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77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학원장 김모(39·여)씨를 구속했고, 휴대폰 매장에서 담배를 피워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왜 그렇게 건방지냐'며 뺨을 때린 성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구매담당이란 지위를 이용해 수산물 양식업자에게 자신의 회사와 거래관계 유지 명목으로 5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산물 가공업체 직원(42)을, 불친절하고 요금을 과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남성(43)을 각각 검거했다.

 단속 현황을 분석하면 블랙컨슈머(25.4%)가 가장 많았고, 직장·조직 내 불법 행위(13.0%), 거래 관계 내 불법 행위(4.7%), 갑질 성범죄(4.1%), 외국인 대상 불법 행위(3.1%), 거래 관계 내 불공정 거래 행위(2.6%), 사이비기자 금품 갈취(1.0%), 기타 사회 각 분야별 갑질 횡포 행위 63건·91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각종 인허가 및 관급 입찰 등 권력·토착형 공직 부패 비리, 거래 관계 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직장·단체 내 인사 채용 비리와 성폭력·강요 행위, 블랙컨슈머(악성민원 고객)·사이비 기자의 금품갈취 행위 등이다.

 경찰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해 전 수사 기능이 참여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며 "사회 전반에 배려와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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