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층간소음 항의하던 이웃 숨지게 한 50대 여성 무죄

등록 2016.09.27 14:56:45수정 2016.12.28 17:41: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앙지법 마크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이웃을 계단에 밀어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택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16일 자정께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 6층 계단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최모(36·여)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술을 마시고 김씨를 찾아가 항의하던 최씨는 몸싸움 도중 균형을 잃고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최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7일 오전 11시 50분께 후복막강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김씨가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계단에 굴러떨어져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유족과 목격자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결과를 토대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씨는 "최씨를 밀거나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피해자가 특별한 외력의 작용 없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