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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롯데 신동빈 '운명의 날'…구속여부 심사

등록 2016.09.28 05:30:00수정 2016.12.28 1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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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9.20.  stoweon@newsis.com

부장검사 포함 3~4명 영장실질심사 참석 예정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 등 결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신 회장은 검찰이 100일 넘게 파헤친 롯데그룹 비리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 조재빈 부장검사를 포함해 3~4명의 검사를 투입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57)씨, 그의 딸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지난 10년간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일가가 지난 10년간 모두 2100억원의 급여를 받아 챙겼고, 이중 실질적 업무수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 같은 횡령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운영권을 서씨의 가족 회사에 몰아주는 등 모두 770억원대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들을 유상증자 과정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신 회장은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했다. 재계 서열 5위 그룹의 총수 구속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영권 향배 등이 고민거리였다.

 장고를 거듭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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