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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촌 중형 받게 해줄게"…한국범죄학연구소장 구속

등록 2016.09.27 21:24:05수정 2016.12.28 1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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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사학재단 광운학원 이사회의 집안싸움에 끼어 '법조 브로커' 노릇을 한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최모(55)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7일 최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조모(74)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에 로비해주겠다며 조 전 이사장의 조카 조모(57)씨로부터 2014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5억6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운학원을 설립한 고(故) 조광운씨의 장손인 조씨는 2014년 삼촌인 조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2월 조씨에게 접근해 조 전 이사장이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당시 조 전 이사장은 캠퍼스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조 전 이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는 로비를 했는데도 조 전 이사장이 감형을 받자 지난 7월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씨에게 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하는 등 수차례 청탁했다"고 밝혔지만, A씨는 "그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법적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고 조씨로부터 돈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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