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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검찰, 롯데 맏딸 신영자 '560억 탈세' 추가기소

등록 2016.09.28 16:23:17수정 2016.12.28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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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7.01.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7.01.  [email protected]

신영자·서미경·서유미, 총 1100억원대 탈세 혐의 인정  조세 협약 통해 일본 측에 자료 요청…탈세액 늘어날 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김예지 기자 =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560억원 탈세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전날 신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80억원대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보석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신 이사장은 부친인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56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에게 3.0%, 자신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에게 1.6%, 서씨의 딸 신유미씨에게 1.6%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서씨를 297억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롯데홀딩스 지분 1%의 평가가치가 최소 1000억원 정도로 추산돼 신 총괄회장 일가의 탈세액은 최소 6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이사장과 서씨 측은 탈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 측과 다르게 1100억원대의 탈세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평가가치를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조세협약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일본 과세당국에 롯데홀딩스 관련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일본에서 자료가 오는대로 지분 평가가치를 다시 계산해 탈세액을 수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 재판부에서 재판을 마치기 전 추가 기소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서 추가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탈세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증여세를 내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의 친필 문서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증여가 아닌 양도의 형식을 취했지만 이 역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서씨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여권 무효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20일엔 국세청과 협조해 서씨 소유 부동산과 주식 등을 포함해 국내 전 재산을 일괄 압류조치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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