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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학교폭력 책임 전가 광고 방영 방송사에 법정제재

등록 2016.09.29 10:24:32수정 2016.12.28 1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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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원인은 소심증 때문'이라는 광주지역 한 스피치 학원의 광고 내용이 논란이다. 사진은 3일 오전 해당 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광고의 첫 장면을 캡쳐한 모습. 2016.08.03. (사진=광주 모 스피치학원 홈페이지 동영상 캡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원인은 소심증 때문'이라는 광주지역 한 스피치 학원의 광고 내용이 논란이다. 사진은 3일 오전 해당 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광고의 첫 장면을 캡쳐한 모습. 2016.08.03. (사진=광주 모 스피치학원 홈페이지 동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원인이 소심증 때문이라는 내용의 광주 모 스피치 학원 광고를 방영한 케이블TV 방송사가 제재를 받았다.

 방송광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심의위원 9명이 전체 회의를 갖고, CMB 광주방송(CMB)에 대해 법정 제재(주의)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CMB는 지난 3월부터 8월1일까지 '따돌림·학교 폭력은 소심증의 결과다. 똑똑한 아이는 만들어진다. 학원의 실습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강한 자존감이 생긴다'는 내용의 모 스피치 학원 광고를 방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심위는 CMB가 '따돌림과 학교 폭력이 마치 피해자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표현, 어린이·청소년 등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내용의 방송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원인·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해 추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내용을 적절하게 사전 심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B는 이에 따라 해당 광고 시간대 법정 제재 내용을 시청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 "방송 평가 재허가 과정에 제재 조치가 일정 부분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CMB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방심위에서 광고 내용과 의미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스피치 학원 원장의 해명(뉴시스 8월3일 스피치 학원 광고 논란 기사 참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008년 '텔레비전 광고 사전 심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전 심의를 하지 않고, 사후 심의만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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