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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총 협박·폭행' 혐의 조양은, 1심 뒤집고 항소심 '무죄'

등록 2016.09.29 10:45:09수정 2016.12.28 17: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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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대출 사기 혐의로 필리핀에서 검거된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이 29일 새벽 마포구 광역수사대로 압송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11.29.  hyalinee@newsis.com

1심, 피해자 진술조서 등 증거능력 인정 '징역 3년'  항소심 "반대신문 권리 행사 안돼"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자신의 지인에게 채무자를 소개해 준 사람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前) 두목 조양은(65·수감중)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뤄진 피해자의 증인신문 중 반대신문 권리가 행사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는 증인 출석 확보를 위해 법에서 정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 상태에서 증인을 기다렸지만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은 실질적으로 반대신문권이 행사된 상태에서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문조서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의 불법 총기현황, 언론 보도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짙은 파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두 손을 들어올린 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2013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간 최모씨가 돈을 갚지 않자 최씨를 소개해 준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씨는 A씨에게 "왜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고 말하며 권총을 꺼내 소음기를 부착한 뒤 A씨의 머리에 겨누고 옷을 모두 벗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조씨는 권총 손잡이 부분 등으로 A씨의 얼굴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A씨 신체의 중요부위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다소 과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조씨는 "제 과거가 잘못됐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을 내리는게 어딨느냐"며 "죽고싶은 심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조씨는 허위 선불금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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