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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호기심에'…필로폰투약·대마흡연 30대 집유

등록 2016.09.29 11:28:20수정 2016.12.28 1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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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없는 자료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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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조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조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친구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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