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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촌민자치' 우칸촌 린쭈롄 옥중서 1심 불복 항소…12일 2심 개정

등록 2016.10.09 15:26:52수정 2016.12.28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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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2011년 중국 광둥성 우칸(烏坎)촌에서 부패 간부를 내쫓고 '촌민 자치'를 주도한 린쭈롄(林祖戀·70) 전 촌민위원회 주임(촌장)이 뇌물죄로 징역 3년1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가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광둥성 포산(佛山)시 찬청(禪城)구 인민법원이 내린 실형 판결에 승복한 것으로 전해진 린쭈롄 전 주임이 옥중에서 항소를 결정해 오는 12일 포산 중급 인민법원에서 2심이 열리게 됐다.

 린쭈롄은 애초 뇌물수수죄 등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우칸촌 주민의 거센 반발과 성원을 감안해 마음을 바꿔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앞서 린쭈롄은 6월 우칸촌 내 부당한 토지수용 문제를 외부에 호소하고 집단진정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를 열려고 하던 중 공안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이후 공안은 린쭈롄이 우칸촌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권한을 이용, 청부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간접으로 총 44만3000위안(약 737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  

 포산시 찬청구 인민법원은 린쭈롄에 뇌물수수죄와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3년1개월과 벌금 40만 위안을 언도했다.

 1심 재판 후 우칸촌에서는 마을 입구를 봉쇄한 채 린쭈롄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그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가 연일 벌여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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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루펑(陸豊)시 공안국은 9월13일 새벽 무장경찰 등 1000명을 우칸촌에 투입해 시위 주민을 해산시켰으며 그 와중에 일부 주민이 가스통과 대나무 막대기로 저항하면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 부상자가 속출했다.

 루펑시 공안국은 당국의 설득에 응하지 않은 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은 주모자 13명을 체포해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구금하기도 했다.

 인구 2만명의 어촌마을인 우칸촌 주민은 2011년 9월 마을 지도부가 공동 소유 토지를 개발업자에게 몰래 헐값에 넘기자 집단 반발해 비리 간부를 축출했다.

 이듬해 3월에는 직선을 통해 촌민위원회를 자체 구성, 일당독재하의 중국에선 이례적인 정치개혁을 성취함으로써 국내외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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