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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의 이용 묵인' 변호사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6.10.12 16:54:58수정 2016.12.28 17: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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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판사는 12일 사무장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해 수백건의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변호사 이모(57)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해 대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무장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명의 대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수임액도 약 6억원으로 거액이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11월9일부터 2014년 3월28일까지 총 374건, 수임료 합계 6억1749만원의 개인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사건을 사무장에게 취급하게 하며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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