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이용 묵인' 변호사 집행유예 선고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해 대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무장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명의 대여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수임액도 약 6억원으로 거액이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 11월9일부터 2014년 3월28일까지 총 374건, 수임료 합계 6억1749만원의 개인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사건을 사무장에게 취급하게 하며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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