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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쌓이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등록 2016.10.16 12:00:00수정 2016.12.28 17: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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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차상위 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의 가입 문턱을 낮춘다.

 소득 하한 기준이 사라지고, 통장 가입후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약 9000가구 이상이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3년간 가입자가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비율로 매칭 지원, 매월 20만원이 통장에 쌓이는 제도다. 3년 만기시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차상위 계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됐다.

 제도시행 이후 ▲2014년 1만259명 ▲2015년 1만4993명 ▲올해 1~6월 8999명 등 총 3만4251명이 가입했고, 현재 2만9566가구가 통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내용은 ▲소득 하한 기준 폐지 ▲유지기준 소득 상한 완화 등이다.

 그동안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려면 소득하한 기준이 있어 '기준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는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 소득하한 기준이 폐지되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과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을 따져 소득인정액이 총 '219만5717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 초과'에서 '70% 초과'로 완화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가 소득이 늘어 소득기준을 넘어설 경우 기간동안 적립된 장려금만 지급하는데, 지난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13.7%(4685가구)가 중도해지됐다.

 소득 상한 기준이 높아질 경우 중도 해지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가 차량을 월 소득에 반영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 조사시 2000㏄ 미만 승용자동차는 ▲생업용 ▲차령 10년 이상 등인 경우만 차량가액의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왔다.

 앞으로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499만원 차량의 월 소득 환산액은 499만원에서 20만8000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 기준 완화로 보다 더 많은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망키움통장Ⅱ가 차상위계층의 빈곤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단,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돼야 하며, 기간 중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사례관리를 받아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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