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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종합]"의장 제척"…충북도의장 불신임안 새 국면

등록 2016.10.20 16:43:52수정 2016.12.28 1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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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7일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연철흠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김양희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신찬인(오른쪽) 의회사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더민주 측의 김 의장 불신임안 발의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2016.10.07.  bclee@newsis.com

더민주 "의장은 반려 권한 없어…부의장에게 제출"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김양희(청주2) 의장 해임을 추진 중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세 번째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번엔 김 의장이 아닌, 엄재창(단양)·장선배(청주3) 부의장에게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상황 변화가 예상된다.

 연철흠(청주9)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일 세 번째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도의회 사무처에 냈다.

 불신임안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들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불신임안을 김 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김 의장은 성립요건 미흡을 이유로 반려했다"면서"그러나 이번엔 불신임 당사자인 의장을 제척한다는 행자부 유권해석에 따라 부의장에게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행자부는 다른 지방의회의 유사한 유권해석 요구에 대해 "의장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되므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해 해당 안건을 접수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번 세 번째 불신임안은 새누리당 소속 엄 부의장이나 더민주 소속 장 부의장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과 같은 당 소속인 엄 부의장이 이를 또 반려한다고 해도 장 부의장이 안건을 접수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 의원은 "행자부 유권해석을 통해 의장은 불신임안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민주당 의원 11명은 의장을 제척하고 부의장에게 안건을 제출해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구체적인 연대 논의는 없었지만, 그쪽 그룹(새누리당 내 반김양희계) 의원들도 김 의장의 독선적 의회 운영 등에 관해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새누리당 20명, 더민주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누리당 당내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만들어진 반(反) 김양희계 새누리당 의원 수가 8~9명에 달해 이들이 불신임에 가세하면 김 의장 해임은 현실화할 수 있는 구조다.

 새누리당 측이 반 김양희계 의원들의 김 의장 불신임안 동조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릴 수 있어 이탈은 여의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불신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표결은 신상에 관한 안건이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반 김양희계 여당 의원들이 불신임안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도 '물증'이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김 의장 측 여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정략 정치,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의장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맞섰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정략적으로 나오는 것은 청주공항MRO사업 실패에 대한 이시종 지사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물타기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MRO특위에 참여하지도 않고 도민 알 권리는 경시하면서 의장 흔들기에만 몰두하는 그들이 과연 도민을 대표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한범(옥천1) 원내대표도 "의장의 권한 행사가 법률위반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불신임안을 정중히 반려했는데 3차에 걸쳐 같은 불신임안을 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의장을 흠집 내고 도의회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작태"라고 비난하면서 "무리한 불신임안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관한 책임은 더민주와 그 배후 세력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항공정비사업(청주공항MRO단지) 점검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김 의장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한 이 MRO특위 구성안은 이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에 대한 전체 의원 비밀투표를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정책에 관한 투표는 공개해야 한다"며 거수 방식의 표결을 강행했고 결국 찬성 16표, 반대 1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장의 이날 공개 거수 표결 결정에 대해 더민주 측은 "도의회 회의 규칙은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기명이나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무기명 투표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표결방법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상 의장 불신임 사유인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립 요건 미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불신임안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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