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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C형간염 유발' 다나의원 원장 부부 금고 4년·징역 1년

등록 2016.10.20 19:08:05수정 2016.12.28 17: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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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9일 오후 C형간염 바이러스가 발생해 입구가 폐쇄된 서울 양천구 다나현대의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이용자 76명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2015.11.29. suncho21@newsis.com

김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도 함께 선고  "질병의 감염에 관해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 기울이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을 집단으로 발생시킨 다나의원 원장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모(52)씨와 부인 김모(50)씨에게 각각 금고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비만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비만치료와 관련 없는 비타민제, 이뇨제 등의 주사액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수차례 재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원장은 다른 환자의 혈액이 묻어 있는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들의 물리치료를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보건소는 지난해 11월 간호조무사 출신인 부인 김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다나의원을 압수수색해 의료 기록과 주사기 구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감염자 항체 양성자 99명 중 54명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재사용함으로써 5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 가족들과 병원 간호조무사까지도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질병의 감염에 관해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향후 C형 간염치료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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