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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 숨기고 싶었다"…슈퍼카 불법임대로 12억 벌어

등록 2016.10.25 06:00:00수정 2016.12.28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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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람보르기니, 페라리, BMW 컨버터블 등 슈퍼카를 임대해 약 12억원을 벌어들인 정모(21)씨 등 2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부경찰서 제공) 2016.10.25.  afer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람보르기니, 페라리, BMW 컨버터블 등 슈퍼카를 임대해 약 12억원을 벌어들인 정모(21)씨 등 2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부경찰서 제공) 2016.10.25.  [email protected]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SNS 등에 광고  '1일 임대' 최대 180만원 받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고가의 외제차로 임대 사업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임대해 약 12억원을 벌어들인 정모(21)씨 등 2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슈퍼카'는 최고속도 320㎞/h, 최고출력 570마력 이상, 가격 3억원 이상, 100㎞/h까지 가속시간 3.5초 이하의 최고급 스포츠카를 의미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SNS 등을 통해 사업용이 아닌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슈퍼카를 대여한다고 광고를 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1일 기준 람보르기니 180만원, 페라리·재규어 130만원, 아우디R8 75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리스(lease)를 통해 확보한 슈퍼카들로 이런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등은 렌트카 표시인 '허'자가 없는 일반 번호판의 슈퍼카를 타면서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차량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대여하면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된다"며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기로 입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익이 약 12억원이라는 점,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하루 최대 180만원의 슈퍼카를 일주일 이상 임대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정씨 등이 확보한 '고객'이 최소 수백 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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